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광역버스 입석금지 제도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|| {{{#!wiki style="margin: -5px -10px" [youtube(WsK5wLBjrzM, width=100%)]}}} || {{{#!wiki style="margin: -5px -10px" [youtube(wkvwlM8ui_o, width=100%)]}}} || ||<-2> '''▲ 2022년 11월 18일, 경기도 광역버스 입석금지 실시 보도''' || 2014년 7월 16일부터 [[국토교통부]]의 훈령에 따라 [[서울특별시]], [[인천광역시]], [[경기도]]의 [[광역급행버스]]·[[광역버스]]·[[경기순환버스]]·[[간선급행버스]]·[[직행좌석버스]] 노선[* 이 중에서도 [[고속도로/대한민국|고속도로]]를 경유하는 노선이 해당된다.]을 운행하는 버스에서 [[입석]] 승객을 태우지 못하게 한 정책이다. [[서울 공화국]] 현상과 대한민국의 [[도로]] 편중 정책이 만든 [[비극]] 중 하나이다. '''[[의도는 좋았다|의도는 좋았고]] 내용도 나쁘진 않았으나''' 현실성과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고 쉽게 내질러버린 '''[[탁상행정]]의 대표적인 사례'''라고 볼 수 있다. 결국 시행 한 달 만에 폐지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줄 알았으나, 2022년에 [[경기도 공공버스]] 제도 시행과 '''[[이태원 압사 사고]]'''를 계기로 이 제도가 다시 '''부활'''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